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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걱정되시나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이해하면 예상 변제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일상 회복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변제금이란 무엇인가요?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이므로, 변제금의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생활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채무자의 생활이 어려워져 변제를 지속하기 힘들고, 너무 낮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은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법정 공제금과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가용소득 전액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됩니다.

변제금의 총합(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은 반드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 하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변제금 산정의 두 가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가지 핵심 원칙에 의해 산정됩니다. 이 두 원칙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제금은 이 두 기준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원칙 1: 가용소득 기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사용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면서 여력이 되는 만큼 최대한 변제하라는 원칙입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원칙 2: 청산가치 보장

변제 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 변제액 >= 총 재산 환가액 (청산가치)

예를 들어, 가용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이 1,500만 원이고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인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용소득 기준의 총 변제액이 3,000만 원이고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라면, 변제 총액은 가용소득 기준인 3,000만 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많지 않아 가용소득 기준이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 계산 공식

가용소득 = 총 소득 - 법정 공제금 - 생계비

총 소득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 모든 정기적 수입의 합계
법정 공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법원 기준)

총 소득의 산정: 총 소득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월 할산), 성과급(월 할산)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아닌 순이익(매출 - 필요경비)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금 수령자의 경우 연금액이, 프리랜서의 경우 최근 수개월 간의 평균 수입이 기준이 됩니다.

법정 공제금: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등이 법정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비의 산정: 생계비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지만, 법원마다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높아지므로 가용소득은 줄어듭니다.

또한 일부 법원에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주거비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들은 최소한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받아야 하므로, 이 청산가치가 변제금의 하한선이 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시가에서 담보채무, 최우선변제금 등을 차감한 잔여가치), 자동차(시가 기준, 감가상각 반영),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중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퇴직금 추정액의 일부, 기타 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시 주요 항목

부동산 시가 - 담보채무 - 임차인 보증금 - 매각비용
자동차 중고차 시세 기준 (연식·주행거리 반영)
예·적금 잔액 전액 (압류금지재산 제외)
보험 해약환급금 해약 시 수령 가능 금액
임차보증금 보호 범위 초과분
퇴직금 추정 퇴직금의 1/2 (압류 가능분)

중요한 점은 모든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재산(생활필수품, 급여의 일정 부분 등)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가 0원인 경우(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 기준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가용소득 기준보다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제기간이 연장(최대 5년)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생계비는 변제금 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계비가 높게 인정될수록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생계비가 낮게 인정되면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생계비를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생계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6년 참고) 인정 생계비 (60% 기준)
1인 가구 약 239만 원 약 143만 원
2인 가구 약 393만 원 약 236만 원
3인 가구 약 502만 원 약 301만 원
4인 가구 약 609만 원 약 365만 원
5인 가구 약 710만 원 약 426만 원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생계비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생계비 외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가 인정 항목으로는 주거비(월세 실제 부담액, 지역별 상한 있음), 교육비(미성년 자녀의 학비, 학원비는 제한적), 의료비(만성 질환자의 정기적 치료비), 교통비(출퇴근에 필수적인 차량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과도하게 높게 신청하면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A씨 – 직장인의 경우

A씨 기본 정보

직업: 중소기업 사무직

월 급여: 300만 원 (세전)

가족: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3인 가구)

총 채무: 1억 2,000만 원 (무담보)

보유 재산: 자동차 (시가 500만 원), 예금 5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50만 원

퇴직금 추정액: 800만 원

월세: 50만 원

Step 1: 가용소득 계산

월 급여 (세전): 3,000,000원

(-) 소득세·주민세: -120,000원

(-) 국민연금: -135,000원

(-) 건강보험: -110,000원

(-) 고용보험: -27,000원

실수령액: 2,608,000원

(-) 생계비 (3인 가구): -3,010,000원

가용소득 (생계비 기준): -402,000원 (부족)

* 생계비가 실수령액보다 높아 기본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법원은 생계비를 조정하거나 추가 소득(상여금 등)을 고려합니다.

Step 1-1: 가용소득 재산정 (상여금 포함)

연간 급여 (상여금 포함): 42,000,000원

(-) 연간 법정공제: -4,704,000원

(-) 연간 생계비 (3인): -36,120,000원

연간 가용소득: 1,176,000원

월 가용소득: 약 98,000원

Step 2: 청산가치 산정

자동차: 5,000,000원

예금: 500,000원

보험 해약환급금: 1,500,000원

퇴직금 (1/2): 4,000,000원

청산가치 합계: 11,000,000원

Step 3: 최종 변제금 결정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액 (36개월): 98,000 x 36 = 3,528,000원

청산가치: 11,000,000원

→ 청산가치(1,100만 원) > 가용소득 기준(352만 원)이므로, 청산가치 기준 적용

→ 총 변제액: 최소 1,100만 원 / 변제기간 연장 시(60개월) 월 약 183,000원

→ 채무 1억 2,000만 원 중 약 1,100만 원 변제 (변제율 약 9.2%)

→ 나머지 약 1억 900만 원 면책

계산 예시 B씨 – 자영업자의 경우

B씨 기본 정보

직업: 배달 대행 (개인 사업자)

월 평균 순수입: 280만 원

가족: 본인 단독 (1인 가구)

총 채무: 8,000만 원 (카드빚 + 대부업체)

보유 재산: 오토바이 (시가 200만 원)

예금: 3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80만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보호 범위 내)

가용소득 계산

월 순수입: 2,800,000원

(-)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역가입): -250,000원

(-) 생계비 (1인 가구): -1,430,000원

월 가용소득: 1,120,000원

청산가치 산정

오토바이: 2,000,000원

예금: 300,000원

보험 해약환급금: 800,000원

임차보증금: 0원 (보호 범위 내)

청산가치 합계: 3,100,000원

최종 변제금 결정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액 (36개월): 1,120,000 x 36 = 40,320,000원

청산가치: 3,100,000원

→ 가용소득 기준(4,032만 원) > 청산가치(310만 원)이므로, 가용소득 기준 적용

→ 월 변제금: 약 1,120,000원 / 변제기간: 36개월

→ 채무 8,000만 원 중 약 4,032만 원 변제 (변제율 약 50.4%)

→ 나머지 약 3,968만 원 면책

계산 예시 C씨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C씨 기본 정보

직업: 제조업체 생산직

월 급여: 350만 원 (세전, 야근 수당 포함)

가족: 본인 + 배우자(무직) + 자녀 3명 (5인 가구)

총 채무: 2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 무담보 1억)

보유 재산: 아파트 (시가 3억, 담보 1억)

자동차: 시가 3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200만 원

퇴직금 추정: 1,500만 원

가용소득 계산

월 급여 (세전): 3,500,000원

(-) 법정 공제금: -470,000원

실수령액: 3,030,000원

(-) 생계비 (5인 가구): -4,260,000원

월 가용소득: -1,230,000원 (부족)

* 5인 가구 생계비가 실수령액을 크게 초과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여금, 성과급 등 추가 소득을 고려하거나, 생계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재산정 (상여금·수당 포함)

연간 총소득 (상여 400% 포함): 49,000,000원

(-) 연간 법정공제: -5,640,000원

(-) 연간 생계비 (5인): -51,120,000원

연간 가용소득: -7,760,000원 (여전히 부족)

*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법원은 최소 변제금을 설정하거나 배우자 소득 등을 고려합니다. 또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재산 가치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청산가치 산정

아파트 잔여가치: 300,000,000 - 100,000,000(담보) - 매각비용 = 약 180,000,000원

자동차: 3,000,000원

보험 해약환급금: 2,000,000원

퇴직금 (1/2): 7,500,000원

청산가치 합계: 약 192,500,000원

최종 변제금 결정

→ 청산가치(약 1억 9,250만 원)가 매우 높아 변제금 부담이 큼

→ 무담보 채무 1억 원 기준, 청산가치가 채무를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

→ 이런 경우 개인회생보다 채무 조정 협의나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부동산을 처분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최적의 전략 수립 필수

C씨의 사례처럼 부양가족이 많고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잔여 가치가 높으면 청산가치가 크게 증가하여 변제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후 개인파산, 주택 담보 대출 상환 후 개인회생, 채무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맞춤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소득자는 5년, 영업소득자는 3년이 기본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모두 3년이 기본 변제기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의해 3년 동안의 변제액으로는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기간을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월 부담을 줄이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변제금 부담이 크다면 변제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변제액 3,600만 원을 36개월에 변제하면 월 100만 원이지만, 60개월로 늘리면 월 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변제기간 중 실직,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변제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 조정이나 변제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변제가 어려워졌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감소: 실직, 이직, 급여 삭감, 사업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변제금 감액이나 변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증가: 출산, 부모 부양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변제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질병·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소득 증가: 반대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금 증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 측 변경 신청은 드문 편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시에는 소명 자료(급여 명세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변경된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변제금의 최소 기준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가용소득도 적은 경우 월 변제금이 수만 원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총 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금과 최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가용소득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이 되며, 원칙적으로 전액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됩니다.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청산가치 보장이나 월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증가하므로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변제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양 중인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변제기간 연장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지면 즉시 법원과 변호사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변제금이 궁금하신가요?

정확한 변제금 계산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 법률사무소의 강민성 변호사가 무료 상담을 통해 예상 변제금을 정확히 산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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